‘한정 캐릭터’를 이벤트기간 이후에도 판매한 게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넷마블은 2016년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이벤트기간에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하면서 “이벤트 한정으로 획득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넷마블은 크리스마스 이벤트기간(12월 22일~27일)에 판매한 캐릭터를 이듬해 1월, 5월에 판매했고, 할로윈 이벤트기간(10월 21일~25일)에 판매한 캐릭터를 이듬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다시 판매했다.
공정위는 한정 캐릭터 재판매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5월 넷마블에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넷마블은 “한정 캐릭터란 상시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추후 또 다른 이벤트에서 재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별도 이벤트를 통해 캐릭터 획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나 ‘이벤트 한정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이벤트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은 한정 캐릭터를 특정 이벤트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가 이용자들이 게임 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이벤트 참여자에게 게임 머니, 캐릭터 카드로 피해를 보상했다”는 넷마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캐릭터를 다시 획득할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해 적절한 피해자 보상이라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의 마블은 2인 이상이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대결하는 보드게임으로, 자신이 보유한 캐릭터의 등급이 게임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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