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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평행선ㆍ특감반 사태 꼬여... 12월 임시국회 빈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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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평행선ㆍ특감반 사태 꼬여... 12월 임시국회 빈손 되나

입력
2018.12.25 18:57
수정
2018.12.26 0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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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법 ‘패스트트랙’ 가시화, 여야 대치국면 정점으로

야, 운영위 소집ㆍ조국 출석 요구… 27일 본회의 불투명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안건 처리와 관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대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안건 처리와 관련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경원(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대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연말까지도 여야가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사항인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 데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가 터지면서 정국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 간 합의, 최근 여야 5당 간 합의까지 잇단 정치적 타협이 휴지조각처럼 되면서 정치권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청와대 특감반 사태로 인해 27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야권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통화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벌어진 마당에 청와대를 감독하는 운영위 소집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운영위 개최와 진상규명을 거부한다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며 27일 본회의 불참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미 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고발한 이상 운영위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임 실장과 조 수석을 고발해놓고 국회에 또 부르겠다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사립유치원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26일까지 핵심 쟁점사항인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조항에 대해 타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대체적 관측이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앞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유치원 사태를 방치하고 최대 330일까지 걸리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속마음이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연대를 구상해 현재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바람처럼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의 사정은 나쁘지 않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사업장 안전과 보건은 생사문제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쟁점인 도급인에 대한 처벌조항은 정부안인 ‘사망시 10년 이하 징역ㆍ1억 이하 벌금’에서 ‘같은 사고 5년 내 재발시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해 특감반 사태 해결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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