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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복지부 청년복지 갈등 2라운드 ‘설득이냐 강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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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복지부 청년복지 갈등 2라운드 ‘설득이냐 강행이냐’

입력
2018.12.25 17:18
수정
2018.12.25 21: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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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이재명표 청년복지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과 ‘청년배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재명 지사와 정부 간 갈등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도는 일단 청년연금은 ‘설득’, 청년배당은 ‘강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복지 정책은 크게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과 청년배당 두 가지다.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첫 보험료 한 달치(9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내년 예산 147억원을 편성했다. 대상 청년은 10만5,000여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향후 받는 연금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저 가입 연령인 만 18세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18세 때 가입한 청년은 의무가입 기한인 27세 때 가입한 청년보다 월 10만~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년 동안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분할 지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만 1,753억원으로 17만5,000여명이 대상이다. 도는 이 두 개 사업으로 학자금 대출상환과 취업 등 압력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복지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경기도 청년연금과 청년배당 비교_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경기도 청년연금과 청년배당 비교_박구원 기자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두 사업에 대해 승인 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공통)와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부담(청년국민연금) 포퓰리즘(청년배당)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실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국민연금은 법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 제도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대해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청년배당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연금은 경기도의회가 ‘복지부의 협의 및 승인’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데다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현 정부와의 호흡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배당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성남시에서도 추진해 성공했고, 복지부가 극구 반대보다는 ‘저소득층만 하자’는 수준의 입장”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청년연금도 복지부의 반대가 유지될 경우 태도를 바꿔 시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내년 정부와의 충돌은 일단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여성과 가족, 보육과 관련해 내년 예산으로 3조6,40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3조707억원)보다 18.6% 증액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여성 분야에 391억원, 가족 분야에 1,355억원, 보육ㆍ청소년 분야에 3조4,659억원 등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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