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판결
“개인 비방 아닌 정부 비판 목적”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이 ’가만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진씨는 글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아니라 해경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해경 대원 등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의 글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는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글에서 해경을 언급한 것은 정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며 “참사에 대한 분노를 정부에 표출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는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면서 사고 원인과 초동 대처에 대해 많은 의문과 의혹이 생긴 상황이었다”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진씨가 명확히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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