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상금 지불할 가능성은 낮아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지난해 6월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5,64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5일간의 단체 북한 관광을 떠나기 전, 버지니아 대학 3학년이던 오토 웜비어는 건강하고 큰 꿈을 꾸는 영리하고 사교적인 학생이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그의 마지막 고향 방문을 위해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그를 넘겼을 때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먹고 뇌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웜비어 부모는 북한이 아들을 붙잡아 전체주의 국가의 볼모가 된 잔혹한 경험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웜비어 부모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달러(약1조 2,6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판결에 응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다. 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의 경우 2015년 2심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3,000만달러(약3,71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16년 유족 측 요청에 따라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의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으나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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