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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응답 않은 신일철주금… 피해자 측 “곧 강제집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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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응답 않은 신일철주금… 피해자 측 “곧 강제집행 돌입”

입력
2018.12.24 21:15
수정
2018.12.2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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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피해자 측의 최후통첩 기한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곧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측이 설정한 기한인 이날 오후 5시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 등은 “신일철주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에 대한 압류 집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일 당국자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외교적 교섭을 통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집행일자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또 “현재로서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신일철주금이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이 신일철주금 일본 본사를 찾아가 배상 관련 이행방법을 협의하려 했지만, 회사 측의 거부로 면담조차 갖지 못했다. 대신 대리인단은 협상 시한(24일 오후 5시)을 제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판결 이후 일본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비난 수위를 높여왔으나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이후 “한국 측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누그러진 반응을 보여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24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리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협의에선 양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234만여주를 국내 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신일본제철이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포스코가 이를 받아들였다. PNR 주식 중 신일철주금의 몫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일철주금은 지적 재산권 3,000여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인 가압류와 달리, 이번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만 넣으면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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