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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사실상 원안 고수… 재계ㆍ소상공인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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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사실상 원안 고수… 재계ㆍ소상공인 모두 반발

입력
2018.12.24 17:18
수정
2018.12.24 19: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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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논란

경총 “계산식에 아무 영향 없어… 기업 인건비 부담 여전” 반발

한노총은 “입법예고 한 시행령을 기업 로비 받아 후퇴시켜” 비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24일 정부를 제외한 모든 경제 주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수정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기업의 로비를 받아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번 수정안은 애초 정부의 안에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자 급히 마련된 일종의 절충안이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기형적으로 굳어진 우리 사회의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 수술 없이는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운 사례로 평가된다.

◇재계 단체 일제히 반발

노동 문제와 관련해 기업계 전반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의 수정안에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재계 단체는 우선 정부 수정안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경총은 “정부가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분모에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을 빼자고 주장해 왔는데 분모와 분자 모두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건 계산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계는 또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노조 합의 없이는 임금체계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계 반발의 이면엔 정부가 현재 임금 산정이 내포한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는 데 대한 불만도 자리한다.

경총은 “기본급 비중은 낮고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은 높은 우리나라 일부 기업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정부의 행정지침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단체교섭권을 노조에 부여한 노동법제 등에 따라 기업이 장기간 어쩔 수 없이 대응해 온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런 자신의 책임을 기업에 돌리며 일정 시간 안에 기업에게 이를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게 재계의 항변이다.

경총은 이에 “최저임금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 시까지는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이 실시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노동계도 반대 목소리

정부 수정안에 대한 반발은 중소상공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결정엔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여러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의 기준이 되는데,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영업 생존권이 위협받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최저임금 시행령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정부가 뒤집으려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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