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BMW가 차량의 화재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ㆍ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우선 핵심 쟁점이던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가 아닌 EGR 설계 결함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BMW 화재 사건에서 이 쟁점이 중요한 것은 귀책 사유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쿨러에 결함이 있다면 부품사에, 설계 결함 문제라면 BMW에 책임이 있다. EGR 쿨러 균열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것이 엔진오일 등과 섞여 엉겨 붙어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과열ㆍ발화돼 화재로 이어졌다는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다.
여기에 조사단은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처음 확인했고, 이것이 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열용량이 부족하게 설정됐거나,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맞추려다 열용량보다 과다 사용하도록 설정됐다는 것이다. 특히 BMW는 올해 7월에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생명이 위협받는데도 회사 이미지 손상과 매출 감소 등을 피하려고 은폐를 선택한 뒤 늑장리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BMW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GR 설계 결함에 대한 소명을 하고 은폐와 늑장리콜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다. 정부 역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 리콜 등의 조치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은 국회에서 맴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에 BMW에 2,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법안에는 자동차 제작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는 내용 등 소비자 권익보호 항목이 다수 있다. 하루 빨리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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