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국공립 유치원 비중 44%로 상향
정부가 2030년까지 노인 빈곤율과 상하위 소득격차 비율을 31%로 낮추고 국공립 유치원 비중을 44%로 끌어올리는 등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엔이 지난 2015년 9월 빈곤ㆍ기아 퇴치, 경제성장 등을 위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것에 대응해 한국형 K-SDGs(5개 전략ㆍ17개 목표ㆍ122개 세부 목표ㆍ214개 지표)를 수립했다.
먼저 사회분야에서는 노인 빈곤율을 2017년 46.5%에서 2030년 31%로 낮추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같은 기간 24%에서 44%로 높인다는 목표다.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도 65.9%에서 85.5%로 올리는 반면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은 36.8%에서 31%로 낮춘다.
환경분야에서는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까지 높이고, 0.2㎢에 불과한 갯벌 복원면적을 6.0㎢까지 확대한다. 경제분야에서는 9만7,000대인 친환경차를 880만대까지 늘리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을 75.8%에서 95.4%로 확대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K-SDGs에는 유엔이 제시한 세부목표에서 절대빈곤인구 감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는 제외하는 대신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목표가 담겼다.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때 기준 자료로서 활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업장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한 것이다. 질소산화물 1㎏당 부과단가는 2,130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 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 16만톤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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