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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점프ㆍ에어바운스 등 수상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 해경, 안전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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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롭점프ㆍ에어바운스 등 수상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 해경, 안전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8.12.24 17:59
수정
2018.12.24 1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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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고 17건... 구조요원 배치

블롭점프. 해양경찰청 제공
블롭점프. 해양경찰청 제공

2017년 6월 10일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북한강변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블롭점프를 하던 A(56)씨는 물 속에 뛰어든 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약 5분 뒤 인근 바지선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A씨는 엉뚱한 곳으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 한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점프대에서 다른 사람이 에어매트의 반대 쪽으로 뛰어내려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공중에 띄우는 수상 놀이기구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뒤 인기를 끌었는데, 잘못된 자세로 물에 떨어지거나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앉거나 뛰는 사람 몸무게 차이 등에 따라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블롭점프, 에어바운스(워터파크) 등 수상 놀이기구 중 하나인 공기 주입식 고정형 튜브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는 최근 5년간 73건에 달했다. 2014년 13건, 2015년 27건, 2016년 7건, 지난해 17건, 올해 9건이 발생했다.

해경 관계자는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가 지난해 431만명에서 올해 519만명으로 느는 등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 주입식 고정형 튜브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바운스(워터파크). 해양경찰청 제공
에어바운스(워터파크). 해양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해경은 공기 주입식 고정식 튜브에 대한 △시설 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 안전기준을 만들기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블롭점프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노약자, 임산부, 주취자,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에어바운스는 면적 660㎡당 1명 이상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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