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지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개제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이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출산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급 외에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새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지원금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2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출산 장려금 외에 셋째 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 질병ㆍ상해ㆍ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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