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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고용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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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 고용부안 철회?

입력
2018.12.23 18:02
수정
2018.12.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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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일명 ‘녹실(綠室)회의’로 불리는 비공식 경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전부터 최저임금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홍 부총리가 휴일에 부처 간 협의 형식을 빌려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수해 온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주급 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정의 임금(분자)을 소정의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분모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시간당 임금이 줄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통과한 뒤 내년 1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지는 것처럼 산정시간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등이 시행령 개정안 원안에 반대하면서 24일 국무회의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원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수정안으로 대신 의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고용부의 기본 입장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정 안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큰 변화가 있는 수정안이라면 추가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반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후속대책을 추가하는 수정안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고용부는 시행령안이 법정 주휴시간이 아닌 노사가 임의로 합의한 약정 주휴시간만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공식회의 이외에도 녹실회의와 같은 비공식 협의체를 통해 경제팀 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경제부처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도 참여하는 비공식 거시경제금융회의체인 ‘서별관회의’도 ‘경제현안조율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 복원됐다. 정부 관계자는 “녹실회의나 서별관회의가 의결 기능을 갖춘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기재부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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