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말 HOT와 SES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을 발굴해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제작자 겸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이돌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성지용)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50)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 소속사 사무실에서 당시 15세 아이돌 연습생인 B양에게 “향수 뿌렸니”라며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B양이 전속계약을 깨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며 B양을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1심은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20대에 연예계에 뛰어들어 HOT, SES, 신화, 보아 등을 뽑는 동안 성(性) 관련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황 직후 녹취록 등을 보면 A씨가 선의의 목적으로 순수하게 향수 검사를 했다고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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