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민생위)’가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민생위는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이달 11일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서민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며 “사망한 김씨는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1조 근무라는 안전 수칙과 달리 홀로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개된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내용과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서민민생위는 주장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혼자 근무하는 김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와 손을 넣고 정비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민민생위 관계자는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라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