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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50조 허수 주문…1500억 챙긴 혐의 업비트 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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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50조 허수 주문…1500억 챙긴 혐의 업비트 운영진

입력
2018.12.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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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수천억원을 챙긴 거래소운영업체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형록)는 업비트 이사회 의장인 송모(39)씨와 다른 임직원 남모(42)씨, 김모(31)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를 조작했다. 이후 가짜 계정을 통해 관심이 높은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 개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5일 비트코인 총 거래량 993개 중 33%에 이르는 330개가 가장매매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인 B업체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문을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ㆍ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가장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가 취소하며 주문량을 부풀리는 허수주문 등의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이 2개월 동안 시도한 가장매매 규모는 4조2,670억원, 허수주문은 254조5,38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물자산의 이동 없이 거래가 체결돼 회원들은 상대방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의 거래 참여 금지 등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 매매를 하지 않았고, 비트코인 매도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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