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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ㆍ조국 등 한국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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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ㆍ조국 등 한국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이송

입력
2018.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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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임 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피고발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과거 한 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철 부패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피고발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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