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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충남ㆍ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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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충남ㆍ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8.1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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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오전 부산항대교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부산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21일 오전 부산항대교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부산, 충남, 전북에서 21일 오전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이날 서부권역(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하여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 전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틀 연속 발령 중이다. 특히 이날 충남 북부권역(당진, 아산, 천안)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은 20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1일도 나쁨(일평균 35㎍/㎥ 초과)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민간사업장ㆍ공사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또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지방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충남과 경기도는 전날 주의보가 발령되고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석탄화력발전소 6기(태안 4기, 당진 2기) 및 중유화력발전소 4기(평택)에 대한 발전 상한제약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통일되고, 민간부문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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