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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입찰비리’ 혐의 법원 직원 3명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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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입찰비리’ 혐의 법원 직원 3명 영장발부

입력
2018.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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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의 납품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40억원대, 16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이들을 체포한 데 이어, 경기 성남시에 있는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11일 남씨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관련 업체 및 대법원 전ㆍ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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