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의 납품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40억원대, 16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이들을 체포한 데 이어, 경기 성남시에 있는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했다.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의혹 감사를 벌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일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11일 남씨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관련 업체 및 대법원 전ㆍ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남씨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