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어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이 선고됐다.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변경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차량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다.
이 판사는 “벤츠코리아는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2,0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벤츠코리아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 실수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이 차량의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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