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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적발 잦은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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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적발 잦은 노니,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입력
2018.1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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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최근 검사 결과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노니 제품. 서울시 제공
최근 검사 결과 쇳가루가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노니 제품. 서울시 제공

최근 잇따른 쇳가루 초과 검출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이며,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2017년 17톤, 2018년 11월 말 현재 280톤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부터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를 실시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도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6~56배 초과했다고 밝힌 적 있다.

식약처는 수입산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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