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최근 잇따른 쇳가루 초과 검출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쇳가루 등 금속성 이물이 초과 검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국가는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이며,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을 검사해야 한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2016년 7톤에서 2017년 17톤, 2018년 11월 말 현재 280톤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부터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를 실시한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도 국내 온라인몰·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노니 제품 27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 당 10.0㎎ 미만)를 6~56배 초과했다고 밝힌 적 있다.
식약처는 수입산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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