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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부실 평가’에 용역자료 유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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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부실 평가’에 용역자료 유출까지

입력
2018.12.20 16:14
수정
2018.12.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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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공무원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총체적 부실 평가로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간부 공무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원 존치를 위한 평가지표와 재정운용계획 등 대외비 내용이 담긴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박철웅)는 20일 민간공원 개발 등에 대한 검토 타당성 용역 자료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광주시 간부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업무상 알고 지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간부 B씨가 “박사학위 논문에 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자, 당시 광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던 용역업체 직원 C씨에게 용역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B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 등에서 “시가 광주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하고 자치구 등에 홍보한 공개 자료만 건네줄 것을 C씨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B씨가 넘겨 받은 자료엔 공개되지 않았던 도시공원 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의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평가지표엔 세부 검토 항목과 평가점수 등이 포함돼 있고, 이는 향후 도시공원 조성 가능여부 및 해제에 관한 우선 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서 비밀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자치구에 통보한,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던 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시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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