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법적인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 외에도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사실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차별에 존재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여가부는 또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추진한다. 청년 세대의 극심한 성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친된다. 여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 초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가족의 범위를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뿐 아니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등을 사실혼 가정의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가정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고, 대표성 제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성폭력 대응책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부처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불법촬영ㆍ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으로 확대한다. 청년 100여명이 성평등 과제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는 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남혐ㆍ여혐과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내년도 예산이 확대 편성된 주요 정책에는 사회적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포함됐다.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리고 서비스 시간도 연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미혼모ㆍ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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