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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업무상 위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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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업무상 위력 없었다”

입력
2018.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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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기소된 성추행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연극촌에서 극단 안무를 돕던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이 전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성폭력특별법 10조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9월 이 전 감독은 단원 8명을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와 단원 1명을 발성지도 명목으로 유사강간치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전 감독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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