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스타트업 해외송금 2만→3만 달러
현재 6개에 불과한 저비용항공사(LCC)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부터 해외송금 스타트업을 거쳐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연 3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소비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 분석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맡기는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의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의료ㆍ서비스 분야 21건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발표해오고 있다.
먼저 LCC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항공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자본금ㆍ항공기 보유대수 등 자격요건 충족→면허신청→국토교통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항공사업법은 면허발급 기준으로 재무적 요건과 더불어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계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기존 사업자의 ‘밥그릇’(국적 항공사 2곳+LCC 6곳)을 지켜주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플라이양양과 에어로K가 신청한 면허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에 면허발급 요건에서 과당경쟁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역기반 LCC, 국제선 중장거리 특화 LCC 등 다양한 성격의 항공사들이 시장에 진입,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타트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도 높아진다. 최근 시중은행 외화송금의 ‘비싼 수수료, 거북이 송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수수료, 빠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송금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는 1인당 연간 2만 달러에 불과해 은행(5만 달러)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소액 해외송금업체의 송금한도를 현행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개인이 직접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TC)의 검사항목도 확대된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받는 서비스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탈모 등 12개 항목에 한해 DTC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타액이나 구강 점막상피세포를 면봉 등으로 채취하는 간단한 방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치매, 희귀질환 등에 대한 DTC 검사를 승인해 질병 예측 서비스까지 허용하는 미국 등과 비교해 서비스 범위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김호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및 일정기간 시범실시 후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 전문 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가격이 인하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사내대학 ‘공동’ 설립 및 위탁ㆍ운영 허용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의 설치구역 완화 등이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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