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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3주간 마약류ㆍ보따리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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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3주간 마약류ㆍ보따리상 집중단속

입력
2018.12.20 10:29
수정
2018.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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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마 합법화로 대마류 적발 크게 증가…악성 보따리상엔 철퇴

대마 잎이 들어가 있는 술. 인천본부세관 제공
대마 잎이 들어가 있는 술. 인천본부세관 제공

관세청은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3주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실제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무려 514%나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품명이나 성분에 카나비스(Cannabis),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오니(THCㆍtetrahydrocannabinoi) 표기가 된 경우 구입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런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을 통해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저가 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보따리상들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ㆍ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이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압수 등 특단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는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해외여행자들은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해 달라”며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은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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