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이어 두번째로 구속 위기 벗어나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또 한번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강 부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2014년 이후 부분)에 관해 범죄 성립과 피의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던 2011년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등을 방해하고 이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 혐의 소명 부족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고, 피의자가 해명한 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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