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89곳 대상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세세히 밝혀 투자자에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주고 기업 스스로는 기업가치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스피에 상장한 자산총액 2조원(연결기준) 이상 대형 상장사다. 상장사 자율이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내년부터 의무공시로 바뀌는 것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의 25%인 189곳이 바뀐 규정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코스피 대형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를 비롯해 주주권리를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지, 이사회의 독립성과 선임과정, 내외부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는다. 손영채 금융위 과장은 “기업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 및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제도돼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걸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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