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까지 시범운영
온라인 등록 및 콜센터 개통
전 시ㆍ군 가맹점 모집 시작
경남도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창원시 전역에서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한 창원지역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시범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 이며, 연내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도는 서울과 경남ㆍ부산이다. 도는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시스템 상 오류, 가맹점의 불편사항 등 모바일 결제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에서 청취해 내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앱을 열어 소상공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 송금하면 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네이버, 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9곳과 농협, BNK경남은행 등 금융회사 20곳 등 총 2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시내 514개소(프랜차이즈 제외)이지만,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의 가맹점 정보 조회 및 QR코드 제작기간이 2주정도 소요됨에 따라 실제 시범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초기 가맹점에 가입한 223개소며, 가맹점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내년도 본 시행을 위한 전 시ㆍ군 가맹점 모집도 시작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www.zeropay.or.kr)과 제로페이 콜센터를 동시에 개통했다.
한편,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5,000만원에 2,500만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시 28만원을 환급 받는 반면, 제로페이를 쓰면 이보다 47만원이 많은 75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제로페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포인트 적립과 함께 제로페이와 연계한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시범 기간을 통해 각종 오류 등을 조기에 보완해 제로페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결제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고 결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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