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서는 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가 허가한 제주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누가 가겠느냐”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건보공단이 그런 역할을 맡아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단 직원을 특사경으로 임명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사경이 협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적은 인원으로 전국을 커버하기 힘드니 공단이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결정을 해서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누가 그 병원에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나”라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영리병원이 못 들어온 것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인데, 녹지국제병원도 그런 사정에서는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요양병원 비리가 심각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이 더 싼 경우가 있는 등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접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직 개편하면서 건보와 요양보험의 기능을 조정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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