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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자료 소지한 통진당원에 이례적 찬양ㆍ고무죄 적용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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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자료 소지한 통진당원에 이례적 찬양ㆍ고무죄 적용 유죄 선고

입력
2018.12.19 15:41
수정
2018.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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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제작한 주체사상 자료를 이메일에 소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통합진보당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핵심인 찬양ㆍ고무죄 사례가 드문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영학)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북한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기리거나 널리 알리고 격려하는 죄)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김모(39)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북한 김일성대학이 만든 주체사상 관련 동영상 파일, 북한 혁명가요 파일, 북한 정권의 선전 내용을 담은 책자(행복한 통일이야기) 등을 이메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1ㆍ2심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8월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맞춰 ‘행복한 통일이야기’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자격정지를 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헌 시비와 폐지 논란에 자주 휩싸이는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조항이 바로 찬양ㆍ고무죄(제7조)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처벌 범위가 넓어 오ㆍ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반대론의 핵심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66명에 불과한데, 찬양ㆍ고무죄 위반은 사례가 매우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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