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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안되면 월급제 근로자 임금 16%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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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안되면 월급제 근로자 임금 16% 손해”

입력
2018.12.18 18:45
수정
2018.1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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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가 동일한 일을 한 시급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최대 16% 덜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고용노동부가 18일 내놨다. 전날 경총 등 경제단체 17곳이 고용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반박한 것이다.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주휴일) 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그간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또는 주급 형태로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따지려면 월급이나 주급을 근로시간(행정지침상 기준시간)으로 나눠야 한다. 그런데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유급휴일 시간은 수당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가 이뤄진 시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므로 기준 시간에도 주휴시간을 넣는 게 합당하다는 게 고용부의 일관된 해석이다. 경영계 주장대로 기준 시간에서 주휴 시간을 빼려면, 분자인 임금을 계산할 때도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는 것이다.

논리적 일관성 없이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넣고, 시간을 계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뺀다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우려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월 노동시간 209시간 중 주휴시간 3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의 임금을 덜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시급제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16%(35/209×100)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행정지침의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왔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행정지침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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