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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비공개 조사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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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비공개 조사서 혐의 부인

입력
2018.12.18 16:53
수정
2018.12.18 18: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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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기소여부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와 딸 조현아(44)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지난주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상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은 △거짓 기재나, 거짓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법률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이씨의 ‘갑질폭행’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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