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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더 분명히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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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더 분명히 해명하라

입력
2018.12.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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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와 교체로 촉발된 파문이 폭로와 반박을 거듭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의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징계를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첩보 문서를 빼돌렸다며 공무상 기밀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반면 이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중 윗선 지시로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민간인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했다고 추가 폭로하고 야당도 ‘국기 문란’ 공세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행위’라는 프레임을 고집하며 “형사처벌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라”고 언론만 탓한다. “작년 말 민정수석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전 국무총리 아들 등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조사시켰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추가 폭로 역시 “가상통화 동향과 대책을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박 비서관도 “업무범위내에서 거명된 인사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것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며 “탄압 목적의 뒷조사를 뜻하는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민간은행장 등의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의 독단적 플레이’라고 일축하며 “그런 업무외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과정에서 다 걸러진다”고 밝혔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원 수수의혹도 이런 절차를 거쳐 폐기된 것인데 김 수사관이 은폐ㆍ묵살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박과 해명도 김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처럼 현 단계에서는 주장일 뿐이다. 우 대사 사안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미꾸라지’ 운운하며 내놓은 해명이 부적절했던데다 이후 대응도 김 수사관의 일탈로 몰아가며 ‘꼬리자르기’하는 인상이 짙어서다. 특히 김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난해 문제가 됐는데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아 ‘셀프취업’ 등의 비위로 이어지고 청와대와 6급 수사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진 것은 낯뜨겁다. 민정수석실은 물론 청와대 전체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다. 이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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