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 117시간 근무, 산업혁명시대냐” 황후의품격 스태프, 사측 고발

알림

“주 117시간 근무, 산업혁명시대냐” 황후의품격 스태프, 사측 고발

입력
2018.12.18 10:58
0 0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나오는 장면들. SM라이프디자인그룹 제공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나오는 장면들. SM라이프디자인그룹 제공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을 제작하는 스태프들이 “초장시간 근로를 강요 당했다”며 방송사와 제작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이하 스태프지부)는 18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SBS와 드라마 제작사 SM라이프디자인그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스태프지부는 황후의 품격 촬영일지를 제시하며 장시간 근로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진행되었고,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117시간 20분 촬영,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휴일 없이 10일 연속 촬영이 이뤄졌다”며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 노동자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노동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방송업은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제한된다. 스태프지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주 근로시간 한도를 50시간 가까이 초과해 일을 시킨 셈이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업은 원래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를 적용 받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올 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 현재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으로 제한된다. 내년 7월부터는 더 엄격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스태프지부는 “‘이렇게 촬영하다 죽을 것 같아요’라고 절규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고 노동조합이 SBS에 공문을 보내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시’였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장시간 촬영의 고통을 호소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에게 ‘고발할 테면 고발하라, 색출해서 더 이상 일 못하게 하겠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BS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에 참여하던 스태프 노동자가 장시간 촬영으로 인해 사망했을 때, SBS는 고인을 애도하며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며 “SBS는 여전히 스태프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을 비웃으며 죽음의 질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고용부 조사에서는 스태프지부가 제시한 촬영 일지가 사실인지, 장시간 노동에 동원된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 근로자가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드라마 스태프들 중 감독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