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약 100명의 임금 9억원을 떼먹은 ‘악덕 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7일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요양병원장 김모(6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의사인 김씨가 경기 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무려 8억9,896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는 병원 신용카드로 수천만원을 썼고, 병원 증축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정부가 미리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급을 받으려는 직원들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고의로 지연시켰다.
김씨의 사건을 담당한 이찬균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 동안 68건의 임금 체불 신고를 당해놓고도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데다가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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