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도내 초중고에 대한 4,690건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6건은 재정상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강릉 A고교는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A고는 지도계획서와 운영일지 없이 출석부만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강사료를 지급 급하다 적발됐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3년간 4,617만원의 강사료를 부당 집행해 감사를 받았다.
감사 처분 결과는 주의가 9,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고는 406명 중징계는 2명이었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집행한 금액은 총 4억7,730만2,185원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앞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도내 모든 학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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