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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임의로 고쳐주고… 시험 문제 재탕, 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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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임의로 고쳐주고… 시험 문제 재탕, 삼탕

입력
2018.12.17 19:00
수정
2018.12.17 1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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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난 4년 초중고 감사결과 발표 

 10곳 중 9곳 각종 부정 적발… 실명 공개 

 학생부 등 평가 관련 4000건 13% 달해 

경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국 1만392개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최근 4년간 10곳 중 9곳 학교에서 크고 작은 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3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어떠한 감사 항목에도 걸리지 않은 학교는 단 8%(830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 이후 불신이 커진 학교생활기록부터 학생 평가와 관련된 적발 사항이 4,000건이 넘었다. 종합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시험지 유출 사건도 1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2015년 이후 전국 시ㆍ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를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학교 실명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 대상 학교에 대한 총 지적 건수는 3만1,216건으로, 이중 예산∙회계 분야 지적 사항이 절반(48.1%) 가까이로 가장 많았다. 학교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초과 편성하고, 각종 수당을 이중 지급하는 식이었다. △인사∙복무 4,698건 △교무∙학사 4,236건 △시설∙공사 2,98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부가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밝힌 ‘신뢰 회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학생부(2,348건)와 학생평가(1,703건)의 지적 건수가 총 4,051건으로 전체의 12.9%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선 학교에서 크고 작은 부정들이 얼마나 일상화돼 있는지 드러난다. 우선 학생부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졌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한 ‘생활기록부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예일여고는 186건의 학생부 정정 사안을 담임 교사, 담당 부장, 교감, 교장까지 이어지는 ‘4단 결재’로 처리하지 않고 교감의 대결 혹은 전결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교무∙학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IES) 입력 권한이 필요 없는 교사 5명에게 권한을 주기도 했다. 심지어 이 교사 중 한 명은 자녀가 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없이 학생부 오류 사항을 정정한 학교가 많았다. 휘문고는 5차례, 서울외고는 4차례 무증빙 정정을 했다.

시험 출제 오류는 흔했다. 신일고의 경우 출제 및 표기오류, 모두정답, 복수정답 등이 2015년 50건, 2016년 39건, 2017년 23건에 달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4건이 있었다. 게다가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재탕’ ‘삼탕’하는 행태 역시 비일비재했다. 명덕외고는 한 교사가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24개 문항을 모두 전년도 기말고사와 동일하게 출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이 교사는 같은 학기 중간고사 시험 역시 전년도와 10개 문항을 동일하게 출제했다.

교육부는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시행된 개별 감사에서 적발된 학생부ㆍ학생평가 중대 비위 현황도 실명으로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이었다. 숙명여고 외에도, 광주 대동고에서는 행정 직원이 인쇄 단계의 시험지 전과목을 유출했다 구속됐고, 서울 대광고에서도 학생이 문학 시험지를 유출하려다 퇴학 조치됐다. 지난해에는 충남 예산여고에서 교사가 과학 시험지 유출했다가 해임됐다.

학생부 허위 기재 사례도 공개됐다. 지난해 대전 보문고에서는 수상실적을 조작하거나 과장으로 기재한 교사가 정직을 받았고, 2016년 대구 청구고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종합의견 등을 허위 기재했다가 해임됐다. 독서활동에 읽지 않은 책을 기재(경기 근명중)해 견책 당하거나 학부모인 교사가 자녀 학생부를 허위기재(서울 삼육고)해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평가 비위학교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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