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검사 인사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악용해 자신의 치부를 영원히 가리기 위해 자신이 성범죄를 가한 피해 여검사 인사에 대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정성ㆍ적법성ㆍ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줬다”면서 “검사 인사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이뤄지고 은폐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전 국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는 제2의 서지현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고 있는 지청으로 차장검사가 있는 차치지청보다는 소규모 지청임)에서 근무한 경력검사가 재차 부치지청으로 발령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 “2015년 통영지청 발령은 서 검사가 사직을 결심할 정도로 인사 원칙에 어긋난 인사 전횡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의 강제추행은 제반 증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공공연히 확산됐는데 안 전 국장만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공소시효(7년)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추행 의혹이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의 근본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안 전 국장의 변호인인 유해용 변호사는 “이 사건의 대상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인사 관련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이 몇 가지 정황과 추리만으로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 검사가 당시 복무평정에서 95명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근무성적이 저조했다”면서 “통영지청 발령이 원칙을 어긴 부당인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이던 제가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밝히려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개월 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한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4월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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