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5개 중 4곳 이상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53개 교정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수용비율(정원대비 수용)이 평균 115.4%라고 17일 밝혔다. 100명 시설에 115명이 있다는 얘기다. 수용비율이 130%를 넘어선 12곳(22.7%)을 포함해 정원 초과 시설은 43군데(81.1%)였다. 인권위는 “조사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특히 여성 수용자가 심각한 과밀 상태(평균 수용비율 125.4%)에 놓여있었다. 과거 지어진 구금시설이 대부분 남성 위주였는데, 최근 여성 범죄자가 늘면서 공간이 부족해진 것. 부산구치소의 여성 수용비율은 185.6%로, 혼자 쓸 공간을 둘이 쓸 정도로 비좁았다. 같은 곳의 남성 수용비율은 130.2%였다. 여성 수용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 전주교도소는 수용비율이 223.8%에 달했다. 국내에 유일한 여성 전용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비율은 130.8%였다.
구금시설의 과밀 현상은 수용자의 증가 폭을 시설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17년 수용자는 26% 증가했지만 수용 정원은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밀 수요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감방 확대 △구금시설 신ㆍ증축 △가석방 적극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과밀 수용의 근본 해소를 위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ㆍ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10여 차례 개선 권고해왔다. 헌법재판소도 2016년 구치소의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수용비율은 2013년 104.2%로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다툼과 입실 거부, 그에 따른 징벌 처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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