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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충북도 보상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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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충북도 보상 협상 난항

입력
2018.12.17 15:28
수정
2018.12.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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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지휘부 재수사 항고, 재정신청 놓고 의견 대립

지난해 12월 21일 69명의 잇명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1일 69명의 잇명피해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제천 화재참사 유족과 충북도의 피해보상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낸 입장문에서 “충북도가 소방지휘관들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고 재정신청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한 협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도의 행태는 자신의 책임을 덮고 제 식구만 감싸겠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유족들은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유족측에 제시한 합의안에 ‘유가족은 소방지휘관에 대한 검찰 항고를 취하하고 동시에 재정신청도 포기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검찰 항고는 물론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까지 진행하겠다는 유족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책위는 “협의 과정에서 유족들은 충북도가 참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상액 상당 부분을 양보하기도 했는데, 유족들의 검찰 항고 이후 도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도의 행태는 고인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유가족들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류건덕 대책위원장은 “소방지휘관의 초기 대응이 부실해 피해를 키운 것은 소방방재청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소방을 관리·감독하는 충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북도는 “검찰 항고 취하 등은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거론한 것”이라며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 관계자는 “화재참사 수습은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화재 진상 조사에 나선 소방방재청과 충북경찰청은 화재 당시 소방지휘관의 현장 지휘가 부실했다며 해당 지휘관에 대한 기소와 중징계를 검찰과 도에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긴박한 화재 상황과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유가족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가족들은 재정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의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천화재 사고 보상문제가 거론되자 유가족 측과 보상금 협상을 시작했다. 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총 70억원으로, 유족 측과 합의 후 도와 제천시가 나눠 분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는 참사 이후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위로금 조로 각 5,600만~6,600만원을 지급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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