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사망 및 후유장애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내년 2월부터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시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다. 보장금액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대구시는 17일 각종 재난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일찍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구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대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 폭발ᆞ화재ᆞ붕괴ᆞ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범죄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 포함된다.
시는 내년 1월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현재 기초지자체 30여 곳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고 광역단체 중에는 내년부터 대구와 인천 충북 제주가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내년 한 해 보험료가 8억5,000만원으로 상정됐으나 입찰 과정에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아진 안전욕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보장제도”라며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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