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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부모정보 기재 금지, 수정 기록 졸업 뒤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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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에 부모정보 기재 금지, 수정 기록 졸업 뒤 5년간 보관

입력
2018.12.17 16:24
수정
2018.12.17 19: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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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상 강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학교생활기록부에 부모 정보가 삭제되고 소논문 기재가 금지된다. 학생부 수정 기록은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관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공개된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학생부나 학생평가에서 최근 4년간 4,00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온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소논문을 삭제했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자율동아리 기재는 학년당 1개로 제한했다.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 역시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과다 경쟁을 막고 사교육 유발 항목을 정비한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기록방법을 각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의 학생부 기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생부Ⅱ)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상향된다. 학생부를 수정한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한다. 지금은 학생부 입력 마감 후 정정 기록은 남지만 학기 중 수정 이력은 남지 않는다.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교사→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거쳐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도 검증에 참여한다. 현재 교육부 훈령에 명시돼 있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위원회의 성적 관리에 대한 위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ㆍ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재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정예고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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