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에 있던 불법 개도축 업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13일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버티던 마지막 도축업체가 자진철거와 함께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체가 지난달 22일 태평동 공원부지 불법 개 도축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달 6일 경기도특별사경찰단의 압수수색 등에 부담을 느껴 자진철거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가 철거하게 되면 성남시에는 불법 개도축 업체가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불법도축 업체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개시장 존치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며 “2년여에 걸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란가축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 연간 8만 마리의 개가 도축되던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이었다. 하지만 국내 동물단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질타와 비판 민원이 폭증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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