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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등에 저유소 탱크 폭발” 외국인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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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풍등에 저유소 탱크 폭발” 외국인 등 5명 기소

입력
2018.12.17 11:00
수정
2018.12.17 1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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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도 드러나

[저작권 한국일보]고양 송유관 저유소 화재가 당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고양 송유관 저유소 화재가 당시 모습. 한국일보 자료 사진

117억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부른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 A(27ㆍ스리랑카)씨를 중실화(중대한 실수로 불을 냄)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51)와 안전부장 C씨(56), 차장 D씨(57) 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60)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와 화재 전문가들의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A씨가 저유소 인근에서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소 탱크 주변에 쌓인 건초에 옮겨 붙어 유류탱크 내부로 들어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자신이 날린 풍등이 탱크 주변에 떨어져 건초에 불씨가 옮겨 붙은 상황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탱크 폭발 시까지 18분 동안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유관공사 측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저유소의 안전 관리자인 BㆍCㆍD씨는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불이 붙기 쉬운 건초더미를 치우지 않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날 당시 외부 불씨를 차단하는 인화방지망까지 뜯겨 있는 등 관리부실로 불씨가 쉽게 탱크에 옮겨 붙은 것도 드러났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방출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화재 예방 장치인 화염방지기가 유증환기구 10개 중 1개에만 설치돼 있어 불씨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20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휘발유 저장 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다.

대한송유관공사의 부실한 근무 시스템도 문제였다. 일요일이던 사고 당일 근무자는 총 4명이었고, 그 중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통제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저유소 탱크 주변 잔디에서 불이 나 탱크 내부로 불이 옮겨 붙기까지 18분간 그 누구도 화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휘발유 탱크 주변을 안전구역으로 선정해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설비하고, 모든 환기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불은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폭발이 일면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을 끄는 데만 17시간이나 걸렸으며, 휘발유 46억원(약 282만ℓ), 탱크 2기 총 69억원 등에 불에 타 총 117억원의 피해가 났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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