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개편안 내부 논란 커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 개편안에 대해 법관 사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안으론 사법농단 사태 근본 배경으로 꼽혀왔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불만이 소장 판사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행정의 탈법관화가 무산되고, 대법원장 권한 핵심인 인사권을 놓지 않은 것을 두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게 아니냐”는 내부 반발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관료화한 게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기록 조작 등의 폐해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은 건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의 대법원 안으로는 제2의 사법농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 안은 사법행정회의를 심의ㆍ의결기구로 한정하고, 판사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법관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의 완전한 비법관화도 ‘임기 중 완료’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사법 개혁이 후퇴한 게 아니라 물 건너 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폐단으로 지적된 사법행정의 핵심적인 사안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판사는 “다섯 발 나아가겠다 예고하고, 세 발 나아간 개혁안 만들어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결과적으론 겨우 한 발짝 나간 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법원 개혁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시각이 일부 중견 판사들을 중심으로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고 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관철시켰고, 이것도 모자라 사법행정회의 설치하자고 해서 의견을 모은 것 아니냐”며 “어디까지 받아줘야 만족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너무 성급하게 가려 한다”며 “어떤 제도든 일단 도입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대법원 사법행정 개혁 방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대법원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개특위는 이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달 말까지인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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