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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전 특감반원 폭로, 재조사로 한 점 의혹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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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전 특감반원 폭로, 재조사로 한 점 의혹 없게 해야

입력
2018.12.1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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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수사관이 친여 고위인사 비리 첩보를 작성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되돌려줬다는 정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에까지 보고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이들이 “인사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한 변호사가 받은 검찰 수사 무마비 1억2,000만원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첩보 내용이 종전까지 “여러 차례 반복 제기”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야당 의원이던 우 대사 첩보를 모두 조사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수사관을) 갑자기 복귀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우 대사도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가 여러 차례 협박했다며 “허위 제보에 근거한 허위 보고서”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주장이 전혀 딴판이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비위 의혹으로 대검의 감찰까지 받는 수사관 주장에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다. 오래 전 작성한 첩보 때문에 최근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도 억지스럽고 자신의 비위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려 드는 점도 수상하다.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청와대 등이 이런 유형의 권력형 비리를 무마하려 애썼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주장을 그냥 흘려 넘기기도 어렵다.

임시국회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정치공방으로 허송세월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허위로 판명 났다는 청와대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 사실 확인은 철저히 했는지도 살펴서 공개해야 한다. 첩보 내용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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