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카타르를 방문 중인 고노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노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폭거이자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등의 강경 발언을 주도해 왔다. 그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대신 한국 측에 대한 이해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는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0월 30일과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통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의 변호인 측은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이 판결 이행과 관련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고노 장관은 또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적 합의사항을 국내(한국) 사법부가 뒤집을 수 있게 되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고노 장관은 지난 1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두 사람은 판결과 관련한 자국 입장을 밝히면서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을 방문한 일본 측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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