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남 무안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일부는 수수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전직 공무원 A씨가 무안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군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800만원을 받아 2,500만원은 당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원은 자신이 편취했다.
인사청탁과 사업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김 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뇌물 사건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0월 A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이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한 점, 뇌물을 전달한 김 전 군수의 비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이유로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자신도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300만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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