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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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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혜사업?

입력
2018.12.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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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자 선정 놓고 갈짓자 행보 

 감사시키더니 감사결과 뒤집어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을 놓고 광주시의 갈짓자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시가 사업제안 요청서 규정을 무시한 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제안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주고 이례적으로 특정감사까지 벌이더니, 급기야 스스로 감사결과까지 뒤집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업계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온다.

광주시는 민간공원(5곳 6개 지구)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열어 광주시 감사위원회(감사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계량평가 점수에 반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재산정한 계량평가 점수와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 평가 점수를 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키로 했다. 시는 17일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14일 제안심사위와 논의 끝에 감사위의 감사결과 중 일부 부적정 사항만을 계량평가 재산정에 반영키로 해 또 다른 적절성 시비를 낳고 있다. 시와 제안심사위가 평가회 상정 안건 4개 중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금호건설) 등의 제안서 내 업체명 표기에 따른 감점 사항 미반영 등 3개에 대해선 감사위 의견을 수용했다. 반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광주시도시공사)의 비공원시설 (건폐율ㆍ용적률) 규모에 대한 평가 부적정 사항 등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감사위는 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택지로 조성한 뒤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파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만큼 비공원시설의 건폐율 등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데도 점수(12점)를 준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이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라는 감사 결과를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안심사위원이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수용 거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자 시는 이 제안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시가 스스로 감사 결과를 뒤집는 셈이어서 감사위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를 두고 시 집행부의 실정법 위반과 직권남용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가 의결한 감사결과에 대해 시가 이의신청 절차도 밟지 않고 ‘없었던 일’로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제안요청서 규정상 제안심사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여기엔 감사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까지 거부하라는 권한까지 주어진 건 아니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가 감사결과를 입맛대로 계량평가 점수 재산정에 반영키로 해 업계에선 “특정 제안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뒷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도시공사는 추가 감점을 받지 않게 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면하게 됐다. 반면 금호산업은 업체명 표기(12개) 추가 발견에 따른 추가 감점(3점)을 받게 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0.7점 차이로 뒤졌던 차순위협상대상자인 A건설에게 내주게 됐다.

문제는 이들 두 제안사의 뒤바뀐 처지를 놓고 공교롭게도 시청 안팎에선 A건설과 관련된 뒷담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 B의원은 “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A건설에 팔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지난달 초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의 땅장사 논란 등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A건설과 관련이 있는 고교 선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5분 자유발언을 취소해 비판을 샀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B의원을 찾아가 5분 자유발언 취소를 회유하기도 했다.

시가 제안서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제안자)의 이의를 받아주지 않도록 돼 있는 제안요청서 규정을 무시하고 A건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을 두고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A건설의 이의제기 직후 이례적으로 감사까지 지시하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실제 A건설의 계열사 간부가 사전 유출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문건을 정 부시장에게 들이대며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감사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해 계량평가 점수를 조정하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여러 변수가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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