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 총 105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ㆍ4 지방서거에서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한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9명(39.1%)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51명ㆍ25.2%), 폭력선거(18명ㆍ8.9%), 공무원 선거개입(12명ㆍ5.9%), 불법선전 8명(4.0%) 등의 순이었다.
기소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 13명이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선 금품선거가 가장 많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선 거짓말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공천을 돕겠다며 식사비 조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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